수원지역 일반공업지역 내 고시원과 고시텔 등 복합건축물 용적률이 공동주택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는 고시원과 고시텔의 난립에 따른 주차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조례개정안 이전에는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 용적률은 350% 이하를 적용받아 사실상 주거기능인 고시텔·고시원도 이 기준을 적용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고시원·고시텔이 공업지역에 대거 들어서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을 유발해 왔다.

이로 인해 공업지역인 매탄동 삼성전자 일대의 경우, 200여 개 이상 고시원·고시텔이 난립해 주차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또 고시원·고시텔 난립에 따른 주차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수원시 주차장 조례안을 개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35㎡당 1대, 고시원은 80㎡당 1대 또는 실당 0.3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시는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는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공업지역 내 고시원과 고시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을 공동주택 기준인 230% 이하로 대폭 하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2~3월 조례규칙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 공포·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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