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귀훈 시흥시의회 의장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는 흡연의 폐해에 관한 보도로 뜨겁다. 담배엔 니코틴 등 4천여 종의 독성물질과 벤조피렌이나 타르 등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대부분 흡연자인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의 96%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으며, 인간유전자 2만여 개 중 평균 400여 개가 손상됐다고 한다. 흡연은 두려움을 넘어 죽음이라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에 관해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19년 동안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비율은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흡연과 관련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 원(2011년) 발생했다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한 달치 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이며,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을 절반이나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 한다.

그 정도면 대통령 복지공약 사업인 선택진료비 문제, 상급병실료 급여화,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막대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끼치는 담배가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공급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정말 불공정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1998년도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2천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9천814억 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인 공단이 뒤늦게나마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며, 의료급여대상자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지치단체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17개 광역단체, 전국 25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다같이 소송 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소송과정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가 잘못된 ‘담배사업법’을 점차적으로 고치고 흡연폐해 입법도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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