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열 인천시 연수구의원

갑오년 새해도 몇 주가 지나버렸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신년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몇 가지 결심을 한다.

그 중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도 건강일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결심 중 하나가 금연을 하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금주보다는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담배가 갖고 있는 폐해가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담배연기 속에는 4천여 종이 넘는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며 이 중에서 40여 가지는 발암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 담배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간 130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췌장암 3.6배 등 암 발생률이 최고 6.5배까지 높게 나타났음이 밝혀졌다.

또한 뇌혈관질환·심질환·당뇨 등 35개 질환에서 담배로 인해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1조7천억 원이 추가 지출된 것이다.

1조7천억 원이라는 금액은 건강보험 연간 총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전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에 해당되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추가 지출에 대해 흡연자는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담배 1갑당 354원을 부담하며 공단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는 매년 1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면서 이러한 추가 지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800여 건의 개별소송이 패소한 후 주정부가 담배소송에 나서 1998년 49개 주(州)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 2천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3건 정도의 담배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단 한 건도 원고가 종국적으로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 대부분 흡연 피해의 개별 입증 문제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법원이 담배 폐해를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의 2010년 공단부담진료비 600억 원에 대해 환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한다.

이는 전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책임있는 행동이라 본다.

미국의학협회저널 최신호(1월 8일자)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일 평균 흡연량은 25개비로 전세계 평균 17.7개비보다 무려 41%나 많고, 흡연자 비율도 23.9%로 세계 평균 18.7%를 웃돌고 있다.

담배는 니코틴이라는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 물질이기 때문에 개인이 좋아서 핀다는 기호식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 기회에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도 묻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강화된 흡연규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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