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국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와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현미경' 감사에 나섰다.

28일 감사원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지난해 4월 이후의 방과후학교(토요방과후학교 포함) 운영 현황과 초등돌봄교실 등록 학생 현황, 현재 사용 중인 방과후학교 관리프로그램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상반기 중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을 감사하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 차원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살펴 서민들의 사교육비나 양육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 내용뿐 아니라 수강료, 교재비, 저소득학생 지원경비, 강사비, 업체 지급비 등 경비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으로 확대되는 초등돌봄교실은 일단 등록학생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초등돌봄교실에 등록한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차상위계층, 조손, 장애, 맞벌이 가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도 방과후수업을 위탁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방과후학교에서 사용하는 관리 프로그램이 시·도 교육청 자체 온라인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별도 업체의 유료 프로그램인지도 살핀다.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부당거래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는 이달 초 교장 부인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경기 과천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자에게 6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31일 직위해제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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