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인천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특별현지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진행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당 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역 내 요양기관 7곳 중 1곳을 제외한 6곳(85.7%)이 6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들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구의 A시설은 2010~2011년 사이 5천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시설의 이 같은 부당 청구금액은 지역에서 적발된 부당 청구금액의 83%나 차지한다.

복지부가 이번에 조사한 요양기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기관과 언론을 통해 불법이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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