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 병원의 경우 의사 10명 중 8명에 이르는 이른바 ‘선택진료(특진)’ 의사 수가 오는 2017년까지 ⅓로 줄고, 환자의 관련 진료비 부담도 현재의 36% 수준까지 가벼워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비급여 부담이 없는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환자의 ‘선택권’ 없이 환자의 경제적 고통만 키우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축소해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책 실행에 4년간 4조6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는 만큼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릴 방침이다.
 지금은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한다는 얘기이다. 이후 2016년까지는 선택 의사 규모 자체를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 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9천900여 명인 선택 의사 수가 2016년 말에는 ⅓인 3천300만 명까지 감소한다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마지막 단계로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가 축소되고 대신 신설되는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가산, 의사 개인에 대한 전문진료 가산 등의 20~80%를 건강보험 재정이 책임지는 만큼 결과적으로 2017년께 환자 부담 수준은 현행 선택진료제의 36% 정도까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 안에 82%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신 대형 병원이나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제안됐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 7천 명을 새로 뽑고, 간호대 정원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이 같은 3대 비급여 대책 실행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4조6천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재원 문제와 관련, “2015~2017년 해마다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우선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 명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상태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이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를 해당 지역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역시 7월부터 치매 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로 소개됐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