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2년여간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6억9천900만 원을 거둬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리한 지방세 체납액 239억5천만 원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택수색은 700만 원 이상 체납자 1천133명을 대상으로 9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압류한 물건(동산)은 귀금속 855점, 명품 가방 9점, 고급 양주 39병 등 981점이다. 모두 공매 처분해 징수했다. 미화 1천688달러(한화 176만6천 원)도 발견돼 세입금 조치했다.

체납자들은 부동산과 고가의 자동차 등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다가 시의 고강도 체납처분에 철퇴를 맞았다.

10년간 3천700만 원을 체납한 A(59·서울시 거주)씨는 지난해 12월 말 가택수색을 위해 찾아온 성남시 체납세 징수팀 직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1시간 동안 버티며 애를 먹였다. 시 직원들이 강제 진입을 시도하자 당일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

신중서 시 세정과장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는 징세 파급효과와 납세의식 고취 성과로 볼 때 획기적인 체납액 정리 수단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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