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1인당 최대 85만 원이며 치료 연장이 필요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 1인당 1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학생은 Wee센터, 학교 Wee클래스 등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학생을 추천하면 검토 후 선정한다.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문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서가 필요하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기는 우울장애, 불안 등이 정서·행동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학생 치료비 지원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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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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