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직장인들의 퇴근 무렵이 되자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북적이고 가게마다 손님들로 넘쳐났다. 그런데 이곳 주변 음식점과 주점, 하물며 청소년이 많이 찾는 오락실까지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33㎡도 채 안 되는 좁은 점포들이 한 개 층을 둘로 나눠 복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저녁 한때 손님이 몰리다 보니 복층 구조로 매장을 나누고 테이블 수를 늘려 매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남구 주안역 주변 점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본식 다다미방을 연상케 하듯 복층 구조의 주점들이 즐비하다. 대부분이 층간 높이가 4m 정도 되는 1층을 둘로 나눠 아래층에 주방을 놓고 위층은 홀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중 한 개 층을 두 개 층으로 나눌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사 시행자는 반드시 건물의 층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과 정화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점포 운영자는 대부분이 세입자로 비싼 권리금까지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건축물 구조를 불법 개조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한 점포 주인은 “이미 복층 구조에 대한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고, 실내 구조만 바꿔 운영하는 만큼 인테리어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점포를 운영하는 주인 입장에서 매장 구조를 복층으로 바꿀 경우 손님을 적어도 1.5배 더 받을 수 있어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고 계속 운영하는 게 더 이득이다.
실제 관할 구청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점포에 1차 시정명령과 함께 1천4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고쳐진 것은 없다.
구 관계자는 “항공촬영을 통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지만, 건축물 내부 구조를 바꾼 것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역시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지난해 남동구청이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적발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한 건축전문가는 “좁은 점포를 복층으로 개조하는 것은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도 영향을 미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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