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형 건설 현장과 축대·옹벽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축대·옹벽 51곳, 절개지 30곳, 공사장 23곳, 낡은 주택 12곳, 기타 시설 30곳 등 모두 146곳이다. 이는 지난해 300곳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 대다수가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는 각 자치단체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재난위험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빙기 안전관리대상이던 시설물이 올해는 빠져 있어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안전본부가 밝힌 위험시설 지정 대상 기준은 해빙기 지반 침하 등으로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과 해빙기 대책기간 중 20억 원 이상 비용을 들여 터파기 공사 중인 건설공사장 등이다. 여기에는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파악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상당수가 제외됐다.

실제로 소방안전본부는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인천 중구에 4곳을 지정했지만, 구에서 재난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대형 건설 현장 1곳이 빠졌다. 또 위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연수구 역시 23곳의 재난위험시설이 있지만 이번 해빙기 위험시설에서는 빠져 있다.

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 전역을 관리하고 있는 소방안전본부가 각 군·구보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위험시설물에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은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상당수가 빠질 수밖에 없다”며 “소방안전본부가 결코 재난위험시설을 소홀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