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의 개방형 교장공모에 징계성 행정처분을 받은 이 학교 현직 관리자가 재임용됐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개방형 교장공모 결과 현재 교감으로 재직 중인 S씨를 교육부 승인을 얻어 신임 교장으로 발령했다.

S교감은 지난해 10월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적법한 절차 및 준비·적응교육 과정의 이수기준 없이 입교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탁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주의를 받은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추진한 이 학교 개방형 교장공모 절차에서도 그가 교장에 지원해 논란이 빚어졌다. 그럼에서 시교육청은 S교감이 받은 징계가 ‘주의’에 그쳤고,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장으로 발령했다.

학교 안팎에선 학교 내부 문제가 불거질 당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했던 책임자가 다시 학교의 최고 관리자로 발령된 데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이번 교장공모제는 무늬만 공모제였을 뿐 사실상 시교육청의 자기 식구 챙기기란 비난도 일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의 형식을 빌려 대안학교 운영을 잘못해 문제의 중심에 있던 교감을 교장으로 선발했다”며 “이는 대안교육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바라는 해밀학교 관계자들의 기대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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