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광명갑)의원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또한 현재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 역시 올해 말 조세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서민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보육 지원대책을 외면하고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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