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탈주범 지강헌의 절규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기사에서 소개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 가량이 동의한다는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 결과도 재벌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돈(錢)의 힘(力)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한 뒤 ‘노역 일당 5억 원’에 대한 부연 내용이 알려지면서 ‘황제 노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점은 허 전 회장이 당시 벌금을 포함, 세금과 채무 등 634억 원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귀국,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뒤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할 경우 51일만 노역장에 유치되면 모든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하루를 포함해 며칠간의 노역이 인정돼 당초 벌금에서 25억 원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인 수감자가 평균 5만 원의 일당임을 감안할 때 무려 164년을 노역장에서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유전무죄의 산물이다. 국민들은 돈의 힘에 의해 균형을 잃는 법 집행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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