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지난달 7일 출시한 요양보호사 및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공제(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가 사회복지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인배상책임공제는 소속 전문인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질병을 갖고 있는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는 업무상의 실수로 법적 배상책임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요양보호사의 경우 배상책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및 노인요양시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상해사고를 입힌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내놓은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공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피보험자)가 실수로 상해를 입히거나 수급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 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수급인 등 피해자에게 입힌 신체상해나 재물손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공제는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시설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입소자에게 입힌 상해사고 피해와 시설이 부담해야 하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전문인배상책임공제는 고객 보호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며 “요양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실버세대의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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