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생활고를 비관해 장애인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김모(70·여)씨의 사연<본보 4월 8일자 19면 보도>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비극이 사회안전망의 한계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씨 모자가 삶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개인파산 신청이 조금만 일찍 처리됐어도 이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8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채무의 정리를 위해 신청하는 것을 이른다. 이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며, 평균 6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김 씨 모자가 신청한 개인파산은 그 절차는 8개월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 모자를 돌봤던 관할 구청 관계자는 이들 모자가 죽기 전에 입버릇처럼 “개인파산이 사람 진을 뺀다”는 등 푸념을 자주 늘어놓았다고 했다.

당시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지만 월 30만 원이 겨우 넘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겨우 마련한 단칸방의 집 한 채가 본인 명의로 돼 있어 생계주거비용이 최저(3만 원)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파산이 이뤄졌을 경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김 씨에게는 구청에서 최대 83만 원, 아들 장애수당 3만 원에 이미 받고 있던 개인 후원금 20만 원을 합해 모두 11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개인파산만 원활하게 진행됐다면 최대 10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있어 이를 김 씨에게 설명했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며 희망을 봤다”며 “기간이 길어지자 김 씨는 많이 힘들어했고, 최근에 친언니가 노환으로 별세한 정신적 충격 등이 겹쳐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아들의 개인회생은 진행 중이었으나 김 씨의 개인파산은 다소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개인파산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청자가 많아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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