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최종 사업계획안을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등에 전달해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내항 재개발은 오는 2015~2017년 8부두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1부두는 2017~2018년 2년 동안 부지를 조성, 각각 임대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해수부는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공공성 위주의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 기반시설은 정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등 공적 예산을 투입하고 수입시설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투자비만큼은 임대사용료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1·8부두 재개발을 위한 총 공사비는 부지가격을 제외하고 토목공사와 기반공사, 건축공사 등에 모두 400억6천200만 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예상되는 1·8부두 임대료 수입 총액은 47억9천800만 원으로 낙관적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익 창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1부두 14만9천135㎡와 8부두 14만2천596㎡ 등 29만1천731㎡ 가운데 해양문화관광지구가 35.5%로 컨벤션과 시민창작센터, 공방, 소호갤러리, 키즈랜드, 영화관 등이 제안되고 공공시설지구는 64.5%를 차지하며, 관리시설 등 지원용지와 주차장, 공원, 일반도로 등이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개발에 따른 내항 기능 저하와 도입시설, 사업자 시행자 선정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상업시설은 인접 부두 항만 기능 저하와 기존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상업용지를 최소화한다며 대형 컨벤션, 영화관, 아쿠아리움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 하겠다.

더욱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토지와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받아 충당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임대수입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특단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인천내항1·8부두 재개발은 인근 부두의 기능 유지와 인근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권을 저하시키지 않고 근접성이 용이한 순수한 해양문화 친수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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