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봄철 체육행사를 갖는다는 이유로 평일임에도 대다수 부서들이 한꺼번에 청사를 비워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 골탕을 먹고 있다 한다.

체육행사를 나무라자는 것만은 아니다. 분위기 쇄신도 할 겸 산야를 찾아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일의 능률을 올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굳이 평일을 택해 체육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체육행사의 목적이 직장근무 활성화와 직원 상호 간 소통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설령 체육행사를 진행한다 해도 부서별로 한두 명 정도는 민원인의 방문에 대비, 근무토록 해야 함은 상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가 전 직원이 단체로 산행을 떠나는 바람에 청사를 찾은 민원인들이 발길을 되돌리는 불편을 겪었다 한다. “아무리 직원 사기를 위한 체육행사라 해도 절반도 아니고 평일 아침부터 단체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헛걸음친 한 민원인의 불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직원 체육행사를 봄·가을 연 두 차례 시행하고 있는데 비록 근무시간일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하는 한 관계자의 말에 허탈할 뿐이다.

굳이 공무원의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등과 같은 신조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등의 의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원을 도외시하고 평일에 체육행사를 떠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언어도단이다.

 민원을 찾아 살피고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자리를 비움으로써 민원 불편 초래가 예상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체육행사로 인해 자리를 비워 민원이 야기된 예는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어 왔다. 문제는 그때마다 지적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정부가 공공기관에 평일 체육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누차 당부하곤 했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빈축을 사지만 그때뿐이었다. 공직자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평일 체육행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들의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복무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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