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원 새누리당 인천시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제3연륙교 손실보전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는 손실보전 협약 당사자로서 자기모순을 인정하고 주민통행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인천시는 인천대교 변경실시 협약이 체결된 2005년 5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코다개발㈜의 대주주로서 제3연륙교 계획과 변경실시 협약 상의 경쟁방지 조항이 상호 충돌하고 있음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제3연륙교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하면서, 이로 인한 협약조정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인천시, LH 등 관련기관들이 수차례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의 주체를 확정짓지 못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며 “국토부의 책임방기, 인천시의 자기모순, LH의 주민기만, 민간사업자의 몽니가 한 데 어우러져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협약당사자인 옛 건설교통부와 인천시의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제3연륙교 건립으로 인한 실제 전환교통량에 대한 손실보전은 인천시가, 협약상 MRG(최소운영 수익보장)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보전은 국토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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