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천210원·시급기준)보다 28.6% 인상된 6천700원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 현실은 이보다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일한 만큼 받아야 마땅하나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서 시급을 받는 알바 대학생들이 수습이나 단기라는 명목 아래 감액을 강요당하는가 하면, 감액 대상인 감시단속근로자로 분류해 지급하는 등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고시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이 허다하다고 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매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이 충돌을 반복해 왔으며, 사용자 측의 옹색한 협상 태도로 파행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했다.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급이 보장돼야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시급한 과제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에는 충실한 제도지만, 근로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은 받을 수 없고 근로 능력이 일반 근로자보다 열등한 부녀자와 노약자들의 취업 기회를 봉쇄할 위험성이 함께한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근로 능력이 열등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구분·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 폭에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정부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장기적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진보와 보수, 여야의 구분 없이 현실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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