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 A씨가 후원금 명목으로 비서(6급)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A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B씨에게 임금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후원회비로 상납할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으로, 그 금액만도 3천300여만 원에 이른다.

14일 실제 임금 착취를 당한 당사자임을 자임하고 나선 B씨는 “지난 1월까지 17개월간 모두 3천3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A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A의원은 자신에게 비서직을 권유하며 급여 일부를 자신의 후원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고, B씨는 채용 직후인 2012년 9월부터 12월 사이 매달 자신의 임금 중 130만~150만 원을 후원계좌로 송금했다.

또 2013년 1월부터 4월 사이에도 같은 방식으로 개인후원금 연간 한도액인 500만 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송금하고, 이후에는 A의원의 요구로 매달 자신의 월 급여(270만 원) 모두를 현금으로 건넸다는 주장이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는 월급 전액을 당협 사무실과 차량, 식당 등에서 직접 건넸다”며 “그간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임금을 건네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임금 착취와 홀대였다”고 말했다.

반면 A의원 측은 B씨의 주장이 ‘악의적인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A의원 측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후원금 일부를 낸 사실이 있지만 현금을 따로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며 “B씨가 최근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번을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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