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UMS)을 연계한 관리시스템, 방화벽(통신암호화 모듈) 설치, 신청자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2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http://parkingmms.osan.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교통과로 제출하거나 팩스(031-8036-8920)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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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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