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 단속 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UMS)을 연계한 관리시스템, 방화벽(통신암호화 모듈) 설치, 신청자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2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http://parkingmms.osan.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교통과로 제출하거나 팩스(031-8036-8920)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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