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는 견인차업체 간 경쟁이 나날이 극심해지면서 난폭운전으로 이어져 일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견인차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번호판을 훼손시키거나 차량을 견인할 때 사용하는 견인장치로 가리고 운행하고 있어 단속조차 쉽지 않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선학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대기 중인 견인차량./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견인차업체 간 ‘무한경쟁’이 난폭운전으로 이어져 도로의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견인차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번호판을 훼손시키거나 차량을 견인할 때 사용하는 견인장치로 가리고 운행하고 있어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기관들은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어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견인차들이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고 난폭운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직장인 윤모(37)씨는 “시청에서 남동대로를 타고 인천터미널 방향으로 가던 중 견인차가 난폭운전을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윤 씨는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뒷차와 10㎝ 간격을 두고 추돌사고를 면했다.

또 다른 직장인 강모(30)씨는 “인천에서 청주를 오가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남동나들목을 타는 곳 근처에 견인차들이 모여 있다가 급히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 주체가 군·구와 교통안전공단이지만 도로 위의 ‘무법자’인 견인차가 번호판까지 가리고 질주할 경우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통공단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이 형사처벌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번호판 훼손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도 있다”며 “경찰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업무 편의상 맞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경찰도 단속 권한이 있지만 상시 단속은 어렵고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번호판 훼손 단속보다는 중앙선 침범, 역주행, 불안감 조장 등에 단속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해 번호판 단속은 구청 소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견인차업체를 운영하는 심모(42)씨는 “요즘은 우선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리하게 운전할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가끔 경쟁 업체와 같은 사고 현장으로 가게 될 경우 속도를 올릴 때가 있고, 제보자가 두세 군데 업체에 전화할 때도 있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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