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팀은 대한송유관공사 등 법정 지정 수량 3천 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대량 위험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험물시설 구조, 설비 기준, 소방시설 적정 여부, 위험요인, 예방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입건,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영균 서장은 “위험물 취급시설의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설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와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소방서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대형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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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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