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종도를 오가는 장애인콜택시의 통행료를 지원한다.
시는 16일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영종·인천대교 이용 시 통행료 지원이 전혀 없다는 지적<본보 3월 13일·18일자 18면 보도>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통행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종도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인천시내로 진료를 받으러 나올 경우 왕복 통행료 1만2천 원과 빈차로 이동했을 때의 요금 1만2천 원 등 총 2만4천 원의 통행료를 부담했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과중한 부담이라고 판단, 국토교통부 및 신공항하이웨이㈜에 통행료 지원 건의를 추진하는 한편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게 됐다.

시는 장애인콜택시가 인천대교영업소 또는 북인천영업소를 경유할 경우 교통약자 지원 사업비에서 1일 왕복 2회까지 통행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일 제34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차원에서 하루 종일 무료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게 된다.
신동국 시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의 단축 방안 제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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