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계는 16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우체국 직원 A(47·여)씨를 201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억4천여만 원의 택배 요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입건했다.
A씨는 이 우체국에서 택배 요금 수납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으로 일하며 현금으로 수납된 택배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인천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모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 대금 결제용 은행카드를 이용해 빼돌린 택배 대금을 채워 넣어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점으로 미뤄 우체국과 인터넷 의류업체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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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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