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공단은 “흡연 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렬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 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 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담배소송, 대법원에서 패소’란 성명을 통해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 취지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WHO에서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의 빅데이터에 의해 매년 1조7천억 원의 진료비가 흡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자인 공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양심과 도덕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공단의 소송 제기는 공익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정치적 제스처나 명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겠다.

담배 소비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 피해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들은 한 해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을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해 흡연을 한 책임이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질병 상태에 대한 고통과 치료비용을 부담했다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담배를 계속 생산·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 유발과 치료비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소비자와의 형평성과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본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모든 정부부처가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 협력해 기업의 책임을 묻고 담배회사가 해야 할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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