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선장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비롯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변침 선회를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하게 하고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라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박 씨와 조 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지시로 조 씨가 배를 급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선장은 조타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진도=이종철 기자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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