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승객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준석(69) 선장은 19일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뒤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 “퇴선 명령을 내렸으며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은 “그 당시에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석 선장이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씨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 50분께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선박을)돌릴 때엔 잠시 침실 쪽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배의 이상 징후는 8시 50분께 느꼈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타수 조모(55)씨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이른바 ‘변침’에 대해 “평소보다 키가 크게 돌았다. 내 잘못도 있지만, 배가 빨리 돌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를 운항한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남 진도=이종철 기자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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