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산단원고 학생들이 대거 희생을 당한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수학여행 매뉴얼이 논란이다. 교육부의 수학여행 매뉴얼에는 선박·비행기 등에 대한 안전지침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선 학교는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의 지키지 않는다. 뒤늦게 교육부는 사고 직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상황을 재점검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교육부는 대규모 수학여행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교육부가 올해 2월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안내’ 지침에는 대형 버스 등 운전자 적격 여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학생 안전교육 등 자동차에 대한 안전 매뉴얼만 있을 뿐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 대한 지침은 없다.

 이 매뉴얼에서 항공·선박에 대한 지침으로는 항공기 탑승 시에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다중이용시설인 숙소, 식당, 버스터미널, 선박터미널, 공항 등에서 공중도덕을 지켜서 예절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특히 세월호와 같은 숙박시설이 있는 선박의 경우 객실별 대피 통로와 출입구의 사전 확인, 구명조끼를 포함한 안전장비 확인 등이 필요하지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또 사전에 학생들에 대한 선박 안전교육도 역시 없었다.

이 같은 부실한 안전지침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하며 ‘1~3학급 또는 학생 수 100명 이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를 통해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는 교육부 매뉴얼 기준의 3배가 넘는 ‘2학년 학생 325명’을 이끌고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다.

만약 기준보다 규모를 늘리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한 학년 전체를 인솔하는 수학여행은 지양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권고사항이다.

단원고 관계자는 “교육부의 안내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다”라며 “예전에 해 왔듯 학년 전체를 인솔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수학여행을 전면 보류시킨 것은 그나마 현실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근본적 대책일 수는 없다.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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