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 둔 채 탈출한 선장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선장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비롯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변침 선회를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하게 하고,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라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박 씨와 조 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지시로 조 씨가 배를 급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선장은 조타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휴가를 떠났던 세월호의 본래 선장인 신모(47)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20일 세월호의 본 선장인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씨는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신 씨가 조사에 협조하면 운항 과정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침’ 여부, 승무원 근무 시스템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고 원인의 결정적인 증거인 조타실 정황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해진해운이 그동안 세월호 정비 보수 관리, 화물 선적 등을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도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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