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선령(船齡) 제한 완화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 속에 인천지역 여객선 상당수가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시흥을)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5년 개정된 해상운송사업법은 노후선박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여객선(철선)의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했으며 1991년 엄격한 제한을 조건으로 5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행정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하면서 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완화했다.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다 대부분의 국가에 선령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했다는 게 당시 국토부의 견해다.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로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4년 일본에서 취항한 뒤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세월호를 지난 2012년 10월 인수했다.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선박 용적을 기존 6천586t에서 6천825t으로 늘려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했다.

문제는 노후된 선박일수록 조타기나 레이더 등 선박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인천지역 쾌속선·차도선·카페리 등 선박 현황을 보면 전체 19대 중 세월호를 포함한 6대가 선령 20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와 함께 인천~제주를 오가는 오하마나(6천322t)호의 경우 1989년 취항해 선령이 무려 25년에 달했다.

이 때문에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가 해상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노후 선박이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가 결국 해상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며 “현 박근혜정부는 여객선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