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숨진 고(故) 박지영(22)씨의 유가족은 발인을 앞둔 21일 “청해진해운은 오후 6시 30분께 배를 타고 출발해 이틀 뒤 오전 8시 연안부두로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하는 알바생들에게 11만7천 원밖에 주지 않는 형편없는 회사”라고 한탄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승선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총 27시간으로 최저임금 5천210원으로 계산하면 14만670원을 받아야 한다. 2만3천640원을 덜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불꽃놀이와 행사요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기웅(28)씨와 실종자 방현수(21)씨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지부 노동상담실장은 “선원법에서는 임금을 육지와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그 정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 알지만 외부에 나와 있어 확실하게 말해 줄 순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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