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22일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박모(30)씨를 도주차량과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20분께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22%)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차량을 추돌, 차량에 타고 있던 김모(67·여)씨를 숨지게 하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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