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러 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와 목회자의 길을 걷던 목사가 또다시 살인을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담임목사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부목사 이모(6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2시 8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교회 주방에서 혼자 있던 담임목사 A(69·여)씨의 머리를 흉기로 28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1년 7~10월께 해당 교회 부목사로 근무하며 교회 수리비와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A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도 못하고 해임당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씨는 미국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 형기를 마친 뒤 추방돼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관대하기만 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종신까지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실상의 종신형에 해당할 수 있는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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