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23일 수입 소갈비뼈대에 다른 부위의 살을 이어 붙여 소갈비로 둔갑시켜 대형 식당에 납품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50·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남시에 축산물 가공업체를 설립하고 제품 설명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과 포장육을 생산, 이를 경기도내 주요 식당에 유통·판매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19개월간 소양념갈비 1인분 정량인 350g 가공에 소요되는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식용접착제를 이용, 수입 소갈비뼈대에 다른 부위 살들을 부착 가공해 순수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포장육을 가공한 뒤 반드시 표기하도록 정해진 표시사항인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축산물에 진공포장만 입혀 놓은 축산가공품 1천800㎏과 포장육 432㎏을 식당 등에 유통시키면서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 업체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해 축산물 가공품과 포장육을 가공·납품하는 업체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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