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 운영업체가 23일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나섰다.

KD운송그룹은 이날 오전 첫 운행부터 고속도로를 경유해 서울과 경기권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 노선에 대해 입석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그동안 운행해 오던 입석을 안전문제를 이유로 중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의 입석 운행은 불법이다.

업체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입석 통행이 불가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D운송그룹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고속도로 입석 운행 시 사고가 날 경우 큰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입석 금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KD운송그룹의 이번 조치로 광주시 34개 노선 517대, 용인시 30개 노선 423대, 성남시 13개 노선 161대, 수원시 8개 노선 117대, 화성시 6개 노선 80대 등 총 100여 개 노선 1천500여 대 버스의 입석 운행이 우선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출근시간 광역버스 이용객이 대거 지각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버스 이용객들은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버스 앞 유리창에 입석 금지 문구만 붙여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용객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용객 안전문제가 연결된 만큼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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