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예비후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재선 욕심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위해 25일 시의회를 소집했다”며 “기초노령연금 조례안은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 시 폐지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기초연금법 제정 후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시장이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씩 일괄 지급을 전제로 시 부담금을 7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 시행 예정인 7월에 맞춰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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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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