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24일 휴대전화 매장 고객과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개통한 억대의 새 스마트폰을 중고 휴대전화로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2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천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하면서 매장 고객 등의 명의를 도용해 시가 1억 원 상당의 새 스마트폰 기계 106대를 개통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헐값에 처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들과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대리점에 보관 중인 스마트폰을 몰래 정상 개통해 전산처리한 후 새 스마트폰 기기만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한 대당 40만∼50만 원의 돈을 받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B씨는 경찰에서 “통신회사 전산시스템상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돼 판매됐기 때문에 A씨가 퇴사하고도 수개월 동안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채권추심업체의 연체 사실 고지서를 받은 휴대전화 고객들의 항의와 통신회사의 명의 도용 사고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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