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이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자료를 분석, 설문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인천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인천경찰이 24일 오전 인천시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지난 2011∼2013년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행 선거법이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설문지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등의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설문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송영길 시장 등이 시정 관련 주요 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앞세워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묻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인천지검에 송영길 시장 등 인천시 주요 인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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