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대현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장/경감

 누군가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112긴급전화다.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이웃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유일한 출구가 바로 112긴급전화라는 건 누구든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한 해 인구 28만여 명의 안양만안서에는 총 7만2천568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제 112신고전화는 단순히 긴급전화라는 인식 외에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은 삶의 동반자이자 생명의 끈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근한 공권력 호출의 상징번호이기도 하다.

대다수 많은 주민들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어도 나보다 더 긴급한 사람들을 위해 112신고를 자제하고 있다. 반면 작년 한 해 동안 안양만안서에는 112 허위 신고가 70건 접수됐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찰은 작년 5월 112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했다. 사건이 중할 경우에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처벌과 병행해 112 허위 신고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하고 있다.

실례로 경찰은 2012년 10월 안양만안서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승용차에 가뒀다”는 허위 납치 신고자에게 차량유류비와 출동한 경찰관들의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 신고자에게 1천382만4천204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법원은 792만4천204원을 인정했다.

작년 12월 미국 하버드생(한국 유학생)은 기말고사를 기피하고 싶은 마음에 하버드대학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법원이 그에게 5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2억6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많은 국민을 놀라게 했다.

우리 정서로는 미국의 112 허위 신고 처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치안 상황에 비해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마저 112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출동하지 못해 생명이 위험하다면, 그 책임은 바로 112 허위 신고자에게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112긴급전화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파렴치한 범법행위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112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긴급전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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