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7일부터 기업은행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전국적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총 1천800억 원을 한도로 하며 소진 때까지 진행한다. 일반보증과 달리 금리·보증비율·보증료 등에서 우대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한도 소진 전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기업은행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의 대상은 기업은행이 추천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각종 운전자금(시설자금 제외) 신규 대출 신청자이다.

금리는 최대 1.3%p까지 우대하며 보증료는 1.0%이다. 보증비율은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금액의 90%,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00%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이나 지역 내 기업은행(☎1566-256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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