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지구에 지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간 수원지역에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로 22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정상 추진 중인 곳은 화서동 팔달1구역 1곳뿐이고, 나머지는 취소 및 해산(111-2, 113-2, 113-5, 115-4구역)됐거나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모든 정비사업지구에 대해 지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100% 지하에만 설치토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과 같이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모든 정비사업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지구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면 5%,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5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면 15%까지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비사업지구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며 “개정조례안이 7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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