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4월 11일 무인기(UAV)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무인기의 생산과 정찰 행위가 북한 소행임이 추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메모리칩에 대한 GPS 추적을 확인해서 비행경로를 추적, 북한 도발이라는 증거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가 5월 8일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개성 북서쪽 5㎞ 지역으로 나타났고, 3월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은 해주 남동쪽 27㎞ 지역이었다.

그리고 4월 6일 발견된 삼척 무인기는 발진과 복귀지점이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 지역으로 확인됐다는 것으로 분명히 북한의 무인기 침투 정찰행위는 정전협정 제2조 제16항 상대지역 상공존중과 제17항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도발로 확인됐다.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재래식 포병화력과 핵무기, 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에 이어서 무인기라는 새로운 무기를 뒤늦게나마 식별하게 됐다.

최근 전장에서 무인기의 활용도는 이미 정찰용의 초보단계를 넘어서 저비용 고효율의 공격용 응용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지상군의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체계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도 이 점에 착안해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인기사업단을 운영해 ‘송골매(길이 4.7m/작전반경 80㎞)’ 등 무인기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현재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적의 무기화를 방심함으로써 아군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 보호에 실패했다는 것은 경계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군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말한대로 우리 군이 북한의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도발 당사자인 북한은 11일 공동조사를 역제의하면서,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반하장식으로 ‘남조선 당국과 미국의 날조’라고 억지와 더불어 공동조사를 하자는 식으로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몰상식으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천안함 사건의 재판으로서 모략극이라는 생떼를 악담을 섞어서 반발했다.

올해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우리 군의 대북 군사전략이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뀌었다. 한반도의 전면전 징후 포착 시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군의 전승의지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에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개념으로 수정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북한의 선제 기습을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전승의지를 담은 것 아닌가? 과연 무엇이 ‘능동적 억제’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답해야 할 때이다.

우리 국방부가 이런 식의 북한 반응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개과천선(改過遷善)의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대북 군사 대응 방법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3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대북 군사전략으로 ‘능동적인 억제와 공세적인 방어’가 무슨 의미인가를 스스로 보여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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