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술은 삶의 윤활유이기도 하지만, 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많다.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수면 등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5% 이상 면허정지, 0.1% 이상 면허취소)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음주로 인한 졸음과 피로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전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소주 2병에 맥주 500cc를 마시고 다음 날 아침 7시께 출근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래서 전날 음주 후 아침 운전은 조심해야 한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근절 등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감각 기능이 손상돼 야간 및 동체시력, 청력 및 평형감각,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잘못된 지각, 자동차 조작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정보처리 능력이 손상돼 시공간 지각력, 거리 판단 및 속도 추정 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 저하로 이어진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70%, 교통사고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의 80%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순간의 실수나 설마 하는 방심으로 음주운전한 경우 자신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음주는 하되 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필수요건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수칙이 필요하다. ▶음주 약속이 계획된 경우는 차량을 두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한다.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자리가 마련된 경우는 이를 알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피치 못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경우는 대리운전을 이용한다. ▶밤 늦게 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하지 않는다. ▶대리운전이나 택시비 3만 원, 음주운전 적발 시 300만 원, 음주운전 인사사고 시 최소 3천만 원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음주 전 계산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음주 단속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단속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술을 마시고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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