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8일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아내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여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B(59·여·구속)씨에게서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해 현금 1억 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다.

 A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으나 B씨가 만나 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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