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기업 등 누구나 인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http://www.incheon.go.kr/articles/3713)를 클릭하면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고센터도 확대 및 개설했다.

기존 인천상공회의소 내 규제신고센터뿐 아니라 남동구 YMCA에 위치한 시 규제개혁추진단 사무실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시민불편 사항 및 기업규제 애로 등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신고센터 외 어디서든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 종합민원실과 군·구 민원실 내 규제 신고창구를 마련해 시민과 기업들이 보다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받은 규제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며, 중앙 규제는 국무조정실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통해 중앙 소관부처에서 14일 이내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

자체 규제는 소관부서 검토 및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14일 이내 수용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시는 규제 신고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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