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경락마사지실에서 손님 B(52·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승려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피고인의 행위를 마사지 교습의 일부로 생각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가 이후 추행의 의도로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생겨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최초 경찰에서 A씨의 추행을 마사지 교습 과정의 일부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과 당일 마사지 교습료 70만 원을 결제한 점, 사건 후 6일이 지나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한 점, 사건 당일이 A씨 모친의 제삿날이었던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참작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락마사지실에서 B씨에게 “혈 자리를 찾아주겠다”며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의 몸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마사지 교습의 일환이었으며 사전에 B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초면이고 의사도 아닌 피고인에게 B씨가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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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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