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섭 과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최근 잇따른 주택화재에 인명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옛 고사성어에 부회뇌동이라는 말이 있다.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編)에 나오는 말로 자기 생각이나 주장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택화재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단편적 일부분에 초점을 둔 여론몰이식 사건으로 다뤄지는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핵심에서 벗어나 주변에서 곁가지만 요란하게 다루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택화재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예상된다. 2013년 전국 화재 통계를 분석해 보면 총 4만932건이 발생했다. 이 중 주택화재 관련 화재 발생 건수는 1만596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보듯 주택화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기는 가구별·층별로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축·개축 등의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소방법이 적용돼 모든 대상에 갖춰야 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고 함은 소방대상물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사회적 책임인 공공선의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소화기는 예기치 못한 초기 화재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구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잠자고 있는 등의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화재 발생을 소리로 알려 줘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방법을 통해 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강제 유무를 떠나 안전의식을 습관화하고 관심을 가져 우리 집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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