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섭 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사

 요즘 인천지방경찰청은 일일 평균 4천 건의 112신고를 접수하는데 가정집, 회사 등 유선전화 신고는 5%, 휴대전화 신고는 95% 가량이다.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KT 등 통신회사와의 업무 협조로 인해 112신고 시스템에 자동으로 위치가 나오는 반면, 휴대전화로 신고할 경우 위치를 알려 주지 않고 신고 내용만 말하고 전화를 끊으면 출동하는 경찰관이 장소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얼마 전 한 여자분이 울면서 다급하게 “맞고 있었요. 빨리 와 주세요”라고 112신고를 한 후 전화를 끊어 위치를 확인하고자 재발신했는데 받지 않아 112신고 시스템과 통신회사가 연동되는 위치추적을 했다.

30여 분 지나 신고자와 연락이 돼 확인한 결과 현재는 부개동 집에 도착해 있으며, 남편과 같이 술 먹고 귀가 중 택시 내에서 다툰 것으로 큰 피해가 없고 처벌을 원치 않아 계도한 사건이 있었다.

휴대전화로 112신고 시 신고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위치조회를 하는데, 위치조회의 오차범위를 보면 CELL(기지국) 대략 100m~최대 2㎞, GPS(실외) 약 10m, Wi-Fi(전체) 약 50m가 나오며 최근 휴대전화 신고자 중 위치조회를 실시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한 경우가 기지국 94%, GPS 1.5%, Wi-Fi 4.5%로 나와 신고자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 이동통신 3사와 협의(2013년 10월)를 통해 2012년 10월 31일 이후 국내에서 생산된 휴대전화에 한해 원격으로 강제 ON/OFF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가 실내에 있는 경우와 2012년 10월 31일 이전 휴대전화 소지자, 국외에서 생산된 아이폰·HTC·블랙베리 등 휴대전화는 강제로 GPS 등을 작동시키지 못해 기지국으로 나올 경우가 있다.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112신고자가 휴대전화 GPS 또는 Wi-Fi를 켜고 도와 달라는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어도 경찰은 신속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범죄로부터 보호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등산 등 레저활동을 할 때에도 휴대전화의 GPS, Wi-Fi를 항상 켜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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