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최초로 중소기업 면세점이 탄생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도 면세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세법을 적용해 인천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특허한 (주)엔타스듀티프리가 1일 영업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30% 이상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은 것이다.

(주)엔타스듀티프리는 한식, 일식 등 외식산업 위주로 성장한 인천 대표 토종업체로서, 인천항에서는 최초로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신규사업자가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와 시설권자인 인천항만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규업체의 성공적인 면세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다.

인천세관은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세판매장 관련 시스템 운영 컨설팅 등 신규 업체가 정상적으로 면세점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